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비트 니트 어펜드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유비트 니트의 신곡이 전작인 [[유비트 리플즈]]처럼 약간 나사가 빠진듯한 숫자[* [[유비트 리플즈]] 당시 기본 오픈 신곡이 38곡이었고, [[유비트 리플즈 어펜드]] 이후에 15곡이 추가되어 최종 53곡으로 리플즈 폴더가 '''완성'''되었고, 역시나 [[유비트 니트]]에서도 기본 오픈 신곡이 38곡으로 책정되었다.]를 보이면서 나올 징조가 보였으며, 발매 한달 후인 2010년 9월 28일 am-net에 기타프릭스, 드럼매니아 [[GuitarFreaks V8 & DrumMania V8|V8]], [[GuitarFreaks XG2 & DrumMania XG2 Groove to Live|XG2]]와 함께 발매 정보가 올라왔다. 본래 메인 페이지에도 나와있었지만 메인페이지에서 사라진 것을 보면 원래 공개될 정보가 아니었는데 오류로 공개가 된 케이스인 듯 보인다. [[유비트 리플즈 어펜드]]가 욕을 먹긴 했어도 정작 판매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[* 일본 내 웬만한 대형 게임센터 업소들은 출시되자마자 전부 어팬드 하드를 구입했다고 한다. 물론 기존 리플즈를 남겨둔 곳도 있었지만 그런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.]에 이번 작도 어펜드 출시가 결정된듯 하다. 전작인 [[유비트 리플즈 어펜드]]처럼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 채, 곡과 타 [[BEMANI|BEMANI 시리즈]]와의 연동만 추가하는 선에서 끝났다. 사전 공개 된 정보에서는 [[유비트 리플즈 어펜드|전작]]과는 다르게 이번 작부터는 광범위하게 연동되어 '''그 당시 존재한 [[BEMANI|BEMANI 시리즈]] 전부'''[* 이미 발매된 [[beatmania IIDX 18 Resort Anthem]]이나 [[댄스 댄스 레볼루션]] X2에 금방 나온 신작인 [[리플렉 비트]]는 기본이요, '''수정일 당시(2010년 11월 중순)에 발매가 되지 않았지만 발매될 예정인 [[팝픈뮤직]] 19 TUNE STREET와 [[드럼매니아&기타프릭스/XG]]2까지 포함'''이다!]와 연동되었다. XG2가 껴있기 때문에 발매는 XG2가 발매되는 3월 초 이후. 거기에 전작인 [[유비트 리플즈 어펜드]]와 같이 일본내 발매만 이루어질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나왔었지만, 다행히 이번작은 타 아시아 국가도 발매되었다. 이미 2010 [[G-STAR]] 당시 [[유니아나]]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엔 '''이번에도 국내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'''고 했다. 사실 전작의 [[유비트 리플즈 어펜드]]도 그랬지만, 그 당시에 [[beatmania IIDX|국내에]] [[댄스 댄스 레볼루션|안나온]] [[팝픈뮤직|게임들]]을 위주로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는건 둘째치더라도 가장 중요한건 국내 [[오락실]] 수익 구조상 업주입장에서는 차기작이 나오기 전까지 5개월동안 어펜드로 올린 만큼의 수익이 안나오기 때문[* 일본이나 타국이면 모를까, 국내에서는 100만원여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출해 업그레이드를 한다하더라도, 판당 가격이 타국에 비해 '''매우 싼 편'''이라 손쉽게 이익을 벌기가 쉽지 않다. 한 작품 업그레이드 가격의 돈도 벌기 어려운데 하물며 어펜드면...]에 선뜻 업그레이드를 꺼린다고 했다. 그것이 '''어펜드 뿐만 아니라 정규 시리즈'''도 해당되어, [[유비트 리플즈]] → [[유비트 니트]]의 업글을 포기한 업주들도 몇군데 있다고... 한국을 제외한 타국에선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, '''[[팝픈뮤직 19 TUNE STREET]]가 없다'''. [[리플렉 비트]]의 경우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다가 4월 13일 일괄 업데이트가 되었으며, [[기타프릭스 XG]] 2와 [[드럼매니아 XG]] 2도 4월중에 발매가 되었지만 유일하게 [[팝픈뮤직 19 TUNE STREET]]만 존재하지 않는다. 그래서 결국 이쪽도 [[キルト]]의 경우는 해외의 힘을 빌려야한다는 이야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